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있는 제도입니다.
최초 취업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며, 최대 1년 10개월까지 재고용이 가하여 근로자는 총 4년 10개월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 17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인력 외국인 근로자 도입 4단계
국내 인력 구인 노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7일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하세요!
고용허가서 발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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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격요건
자격요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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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하단에 업종 설명 제공) |
임금체불 금지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적용 사업장 제외) |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 이직 금지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 제한업체 금지 |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 E9 비자 채용이 가능한 사업장 업종의 종류
업종 | 비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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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건설업 | E-9-2 | 모든 건설공사 |
농축산업 | E-9-3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어업 | E-9-4 |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서비스업 | E-9-5 | 건설폐기업, 냉장·냉동업, 호텔콘도업(주방보조원·청소원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주방보조원에 한함), 재료수입업, 출판업, 택배업, 항공기 하역업체 |
임업 | E-9-9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광업 | E-9-10 |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외국인 신규 채용 방법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고용24) 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워크비자)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신규채용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비자)는 원하는 근로자의 조건을 검색하여 채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