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신규 채용 방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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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4, 2025
외국인 노동자 신규 채용 방법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방법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E9비자(고용허가제)라고 하는 비자타입을 통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알선받아 채용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합니다

외국인 채용 프로세스(요약 이미지)

순서

설명

비고

STEP 1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24에 채용공고 등록

STEP 2

고용허가 신청

최초 고용시 고용센터 방문

STEP 3

고용허가서 발급

채용가능한 인원 확인 가능

STEP 4

근로계약 체결

해외 신규고용 및 국내체류 E9 소지중인 외국인 고용(이직)

STEP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E-9 이직은 근로계약서 작성

STEP 6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

E-9 이직은 고용노동센터 방문하여 채용 확정

STEP 7

사업장 배치, 고용 완료

근로 시작

💡

제일 마지막에는 국내에 살고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두었으니 유의사항을 읽기 어려운 경우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9 신규인력 배정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7일(모든 업종)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인노력은 고용24(구 워크넷)에서 진행합니다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고용24 (구 워크넷 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장 변경자(이직희망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점수에 따라 방문일자와 시간을 순서대로 지정해드립니다

    •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외국인노동자를 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구 워크넷 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내에 채용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 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숙사 시설표

      1.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를 제출 (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2.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 (전 업종 적용)

      3.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4.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5.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2. 사업장 시설(업무내용)

      1.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를 제출 (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2.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3.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주의할 점

주의할 점으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때 고용24(구 워크넷)에 단순노동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 예외 1)으로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구인노력 단축 ⇒3일으로 줄어듭니다.

  • 예외 2)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구인노력 중 고용센터에선 내국인을 알선하게 되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또는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우가 2회 이상 반복될 시 외국인 고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고용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처리기한 안내

  1.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2.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4.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고용허가서 발급 처리기한

총 7일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수수료

없음

교육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방법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을 매칭하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E9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다면 이직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직의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위해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하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직의 형태로 국내에 거주중인 E9(고용허가제)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찾으신다면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많이 있는워크비자라는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이미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채용하여 외국인 고용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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